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0조 (직권등록 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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