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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