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 다음 조문 → 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