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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