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예고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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