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가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등록관청) 다음 조문 → 제4조 (예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