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등록관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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