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