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신탁을 변경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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