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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