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1조의1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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