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1조의1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다음 조문 →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