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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