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1조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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