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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