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