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다음 조문 →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