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2020.8.26>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끝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끝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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