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4조의1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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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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