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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