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조문 →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