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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