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조문 →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