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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