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26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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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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