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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