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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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대표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83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1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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