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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