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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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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