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촉탁의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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