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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