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2조 (촉탁의 절차) 다음 조문 →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