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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