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다음 조문 → 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