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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