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다음 조문 →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