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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