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등록회복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4.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4.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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