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2조 (등록경정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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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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