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3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