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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