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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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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