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개정 2020.8.26>
**②**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