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32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다음 조문 → 제132조의1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