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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