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32조의1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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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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