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33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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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1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멸실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임시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임시 신탁등록부의 표시란과 사항란 또는 임시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임시 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말미암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 등록번호가 멸실 전의 등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운 책수나 면수 또는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던 책수 또는 번호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 및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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