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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