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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