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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