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7조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