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9조 (직권등록 외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다음 조문 → 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