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산업법」 제6조「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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