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5조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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