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6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다음 조문 → 제27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