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7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다음 조문 → 제28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