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4조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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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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