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9조 (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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