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0조 (등록의 말소)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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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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