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50조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1. 입어등록번호란 : 종전 등록번호
2.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3. 표시란 : 원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원 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